| 개인정보 명의도용-판매...모두 법정으로 | 2006.06.23 |
박혁묵 변호사, 개인정보 파수꾼으로 급부상 “명의도용과 정보 판매 행위 그냥 묵인 못해!” 리니지 명의도용-7월 4일 첫 재판...각 측 쟁점사항 확인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이 오는 7월 4일 첫 재판이 열린다. 이 재판에서는 위임 대리인 자격으로 박혁묵 변호사와 엔씨소프트 관계자, 그리고 재판관만 참석해 서로의 주요 쟁점사항을 교환 및 확인하고 각 측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자리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리니지 개인정보 명의도용 소송 담당 박혁묵 변호사(법무법인 KR)는 “소송은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를 떠나서 이번 기회에 기업들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의 소중한 정보가 새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8천5백여명은 박 변호사에 소송을 위임해 일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태다. 한편 리니지 제조사인 엔씨소프트 측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엔씨소프트의 책임이 아니며 그로인한 명의도용 사태가 빚어졌지만 실재 금전적 피해가 명의도용 피해자들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엔씨소프트가 가입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다른 업체들에게도 미치기를 바라며 이번 소송이 계기가 돼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00만명 고객정보 담긴 CD를 1명당 1원에 판매” “반드시 기업의 정보보호 부실 책임 물을 것!” 한편 박혁묵 변호사는 얼마전 발생한 초고속인터넷업체에서 700만명의 회원정보가 든 CD를 모 직원이 판매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도 법률포털 로마켓의 협조를 받아 지원자 2천5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유무를 확인한 후 유출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박 변호사는 “800만명이라면 아마도 왠만한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들은 대부분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직원이 개인정보가 담긴 CD를 판매했다고 하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정보가 유출 되도록 방치한 기업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됐던 CD에는 거의 80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수록돼있고 이 CD가 전국 각지를 돌며 이리저리 판매되다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박 변호사는 “고객의 정보를 1건당 1원씩, 총 800만명으로 계산했을때 이를 80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정말 기가막힌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번 소송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고 허술하게 관리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가 청구될 예정이며 6월말까지 신청자를 접수하고 7월초에 경찰에 정식 확인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의 중요한 정보인 고객들의 정보를 설령 직원들이라 할지라도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한 차단 절차를 해놓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그렇지 못해왔다. 그래서 더욱 박 변호사가 말한 “위자료를 떠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의 울림이 크게 느껴진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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