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개인정보 관리 엉망...소비자도 결국 사업자 못 믿어! | 2011.10.28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동의, 취급위탁시 분리동의 강화 조치 필요
“기업, 신뢰도 높이기 위해선 개인정보보호 잘해야~”
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서비스·신업카드업·인터넷쇼핑몰 등 온·오프라인 6개 업종 6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분석 및 실제 운영실태 조사’를 펼친 결과, 개인정보취급방침 업데이트 미비 등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어떻게 활용되고 제공되며 이용종료 후 폐기까지의 운영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지침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중요성에 따라 이를 사이트 등에서 쉽게 이해하고 찾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그런 의미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거의 매년 변화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반영해 최신의 내용으로 업데이트해 운영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이번 조사결과 2011년에 개정돼 최신의 정책을 반영한 지침은 60개 중 27개(45.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2004년에 개정된 곳도 1개 있었으며 언제 개정된 것인지 조차 알 수 없는 미표시 개인정보취급방침도 5개(8.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조사대상 중 유일하게 이동통신서비스업(3개)만이 2011년 개정판으로 가장 최신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쇼핑몰업(13개)의 경우에도 11개가 2011년 최신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보험(15개)·여행(10개)·신용카드(10개)업은 2011년 최신 정책 업데이트 비율이 각각 26.7%, 20.0%, 20.0%로 저조한 편이었고, 케이블·위성방송업(9개)은 55.5%로서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동의, 취급위탁시 분리동의 강화 조치 필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와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를 통해,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취급위탁할 경우에는 각각의 내용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제공시 소비자는 특정업체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하지 않아도 서비스이용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이 아닌 그 외 사업자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등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다만, 조사 당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이었음). 그러나 본 조사결과 조사대상 53개 중 15개(28.3%)는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수집·이용 및 취급위탁 동의시 그리고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체를 포괄해 동의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 제3자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이용이나 회원가입이 불가능한 곳은 대상업체(23개) 중 11개(47.8%) 절반수준으로 불만이 크고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 사업자 개인정보 관리 신뢰도는 ‘33.3점’ 이렇다보니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이용경험, 피해실태 등 조사’ 결과, 소비자의 사업자 개인정보 관리 신뢰도는 33.3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잘하는 기업이 앞으로는 신뢰도 향상을 높임과 함께 경영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및 인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서비스(3개), 신용카드업(10개), 인터넷쇼핑몰업(13개), 보험업(생보, 화보, 자보 각 5개 등 15개), 여행업(10개), 케이블·위성방송업(9개) 이상 온오프라인에서 영업 중인 6개 업종 6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내용은 개인정보취급방침 관리실태, 수집이용, 제3자제공, 취급위탁시 분리동의 여부, 개인정보 과다수집, 대체수단 마련정도 등이다. 조사기간은 2011.7.2~8.20까지이며, 수집된 내용분석 및 실제 이용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으로 조사됐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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