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스마트폰 관리 방법’ 법규 제정 중 | 2011.10.29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와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목적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중국 정부가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 상에서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규를 제정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통신발전사(司) 천쟈춘 부사장은 지난 26일 "모바일 인터넷 단말기와 서비스에서 악의적 이용요금 부과, 정보 절취, 사기와 같은 행위의 부정적 영향과 위해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에 맞서 공업정보화부와 유관 부처가 현재 ┖이동 스마트 단말기 관리 방법┖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천 부사장은 "모바일 인터넷과 이동 스마트 단말기의 빠른 보급으로 이용자에게 풍부한 애플리케이션을 가져온 동시에 안전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인터넷 상에서 악성 프로그램의 전파, 원격 통제, 인터넷 공격 등 전통적 인터넷 안전 위협이 지금은 모바일 인터넷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에서도 스마트폰 보급과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악성코드를 퍼트리면서 이용자를 속여 요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불법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업정보화부는 우선 ┖네트워크(망) 진입 검측 기술 요구를 수정하고 정기적 발신 테스트 수단을 써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업정보화부는 또 모바일 인터넷에서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 활동을 펴고,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악성 프로그램 검측 처리 기제를 제정하는 한편,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과 명명 표준도 제정키로 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이어 전국 각 성(省) 정부의 통신관리국과 이동통신서비스 업체들이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검측 처리 테스트 작업을 실시하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업정보화부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온라인 보안 보호 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동전화기 보안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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