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개인정보 가치는 2,100만원... 유출기업 가만 안둬!” | 2011.10.31 | |
A3시큐리티, 일반인 대상 개인정보가치 관련 설문조사 결과
[보안뉴스 김정완] 일반인들이 느끼는 개인정보의 가치가 약 2,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 신뢰도에 영향은 물론 소송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보호 전문기업 에이쓰리시큐리티가 최근 일반인 152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가치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금전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65%의 응답자가 평균 2,100만원이라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30%는 ‘개인정보의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고 응답하는 등 응답자 대부분이 개인정보를 매우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해당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겠는가’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80.9%가 진행할 것이라고 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소송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의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소송을 하겠는가’라고 설문을 진행한 결과, 복수 응답으로 99%가 ‘주민등록번호’라고 답했고 98%가 ‘금융정보’라고 답해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 유출 시 소송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나이, 성별 등 ‘개인신상정보(52%)’, ‘주소 및 연락처(46%)’, ‘의료정보(3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기업·기관의 신뢰도 및 선호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97.4%가 ‘그렇다’고 답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해당 기업·기관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겠는가’란 질문에는 전체응답자 중 50%(76명)가 ‘탈퇴한다’고 응답했으며 ‘비밀번호를 변경하겠지만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이라는 응답이 12.5%를 차지해 서비스 이용 저하 및 탈퇴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응답자의 성향을 살펴보면 성별분포로 남자가 75%(114명), 여자가 25%(38명)이고, 연령대로는 20대가 37%로 가장 많았다. 또한 연령대는 30대(28%), 40대(17%), 50대(12%), 10대(2.6%)였으며, 직업은 54%가 회사원 및 전문직 등의 직장인이었다. 이에 한재호 에이쓰리시큐리티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반인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법 시행과 이슈화로 개인정보 소송절차가 보다 명확해지면서 유출 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에서는 고객과의 신뢰도 유지나기업의 장기적인 영속성을 위하여 정보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유출보안의 위협이나 컴플라이언스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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