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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보이스 피싱 구제 1개월, 피해구제 30억원 2011.11.01

1,949건 피해신고 중 1,258건 구제대상 채권소멸개시 공고


[보안뉴스 오병민] 보이스 및 메신저 피싱 구제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개월 동안 1,949건, 약 46억원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에 대하여 피해구제가 요청됐으며 그 중 1,258건, 약 30억원의 피해금에 대해 채권소멸개시 공고(10월 13, 18, 20, 26, 28일 공고실시)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채권소멸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올해 12월말 경부터 피해자가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피해구제 신청은 특별법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닌 대출사기, 물품사기 등에 따른 피해이므로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별법 실시 전인 2010년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가 연간 5,455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때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구제 신청이 매우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특히 전체 지급정지 요청의 약 50% 이상은 경찰청 112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오고 있어, 112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전용라인이 원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돌려받는 피해환급금은 사기계좌 지급정지금액이 아니며, 채권소멸 시점에 피해자수 및 피해자별 피해금의 크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기이용계좌가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채권소멸절차 공고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도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측은 “특별법 시행 전(‘11.9.30일 이전)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거래은행 등에 피해금 환급대상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본인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 피해금이 남아있다면 피해금 환급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법상 피해금 환급은 전화금융사기(메신저피싱사기 포함)에 의한 지급정지 금액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출사기, 물품사기 등은 피해금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은 피해금 보상이 아니라 지급 정지된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그 한도내에서 신속하게 돌려주는 절차이므로, 지급 정지되어 남아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으로 피해금 환급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속한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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