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사이버범죄...⑥ | 2006.06.26 |
음란물 게시 및 공유,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진변조로 타인명예회손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상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해악을 끼는 것이 바로 음란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음란물이란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도덕적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서는 성적인 표현이 작품이나 문서에서 차지하는 비중, 노출정도, 미풍양속, 예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음란물은 상업적 의도로 제작되어 성을 매우 왜곡하고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정립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얼마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미삼아 유명 여성 연예인 80여명의 얼굴을 외국 포르노 사진과 합성한 사진 360여장을 인터넷에 게시해 유포한 이모군(15세)등 20여명이 처벌된바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미니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카페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면 처벌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음란물 유포도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홈페이지를 홍보하기 위해 이메일 안에 남녀의 야한 사진을 넣고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커시켜 발송한 김모씨가 처벌받은바 있다. 즉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는 사이트를 링크하는 것은 그런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유포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P2P를 통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행위 역시 음란물 유포 행위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감이다. 사례를 보면 경철청에서 지난 ’04년1월에서 6월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를 모아 물건을 구입할 목적으로 남녀 나체가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 900여개를 (600GB)를 공유시켜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강모군(18세)이 처벌받은 바있다. 이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65조(음란물유포)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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