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 대책...주민번호 변경은 꼭 필요한 조치!” | 2011.11.08 | ||
SK컴즈 유출피해자 83명, ‘주민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보안뉴스 김정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제2,3의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한 우려의 중심에는 국민 고유식별자로 기능하는 주민등록번호가 국민 개개인의 평생에서 영구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싸이월드 3천5백만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이 행정안전부에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주민번호를 변경해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까지 이르러 귀추가 주목된다.
▲인권시민단체 등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83명은 8일,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같은 날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김보라미 변호사가 그간의 경위와 이번 소송의 취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 @보안뉴스.
SK컴즈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들과 인권시민단체들 83명의 소송인단은 8일,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 공익소송에는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들이 참여했으며 고려대학교 리걸클리닉과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의 김보라미·김기중 변호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들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주민번호 변경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주민번호 제도의 변화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김보라미 변호사는 “국가 편의를 위해 만든 주민번호가 유출 등으로 인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러한 불안·위협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송으로 국가의무를 다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한 소송인 중 한명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주민번호 제도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도 원인인 만큼 국가가 야기한 불안에 대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단순히 민간기업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며 이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정부(행안부)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송인단은 “국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주민번호 변경은 꼭 필요한 조치”라며 “너무나 익숙해서 재앙이 되어버린 주민번호, 오늘 우리가 그 책임을 국가에 묻는 만큼 법원이 우리의 청구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