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번호 부여 자체 위헌 vs 변경은 현실적 불가 | 2011.11.08 | |
시민단체 등 “국가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자체가 위헌!” 주장
행안부, “주민번호 변경 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주민번호 변경 소송인단은 “주민번호는 연령,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한 사람 평생에서 영구적인 고유식별자로 기능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계속되는 주민번호 유출 문제는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주민번호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을 비롯해 이를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8년 발생한 옥션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주민번호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해 왔다. 우선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주민번호 변경 신청과 그에 대한 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소송인단은 주민번호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영역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주민번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본인의 정체성이 언제든지 도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해 다른 개인정보가 추가 유출될 수 있음을 우려해 주민번호 주무행정기관인 행안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했다. 그리고 그에 대해 행안부는 소송인단의 변경신청을 모두 거부했으며, “주민번호는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주민번호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주민번호 오류 등에 한하여 번호 정정을 인정하고 있고, 주민번호가 공공·민간에서 개인 식별번호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할 경우 각종 기록변경 및 신분확인 절차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 원고들에 대해서도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송인단은 주민번호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들어 이번 처분의 위법성을 강조한다. “주민번호제도는 실질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는 유일, 불변의 국민식별코드로, 그러한 번호 부여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등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면서도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 등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아울러 소송인단은 주민번호제도 자체의 헌법적 문제는 일단 변론으로 하면서 “적어도 국민에게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이러한 국민식별코드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따라서 이 사건 변경신청 거부처분은 법률적 측면에서는 물론, 헌법적 측면에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송인단은 “민간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주민번호가 이렇게 유출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편의제공의 목적보다는 행정기관의 편의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돼 시행된 체계를 고수한데 있다”고 꼬집으며,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주민번호제도 관리를 제대로 못한 국가의 책임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번호 정정은 가능하지만 변경 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추이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 학계 한 관계자는 “이미 정부는 주민번호 보호 종합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 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 시점에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과제에 대해 다시금 점검해 보고,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과 대응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소송인단은 이번 소송은 1년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주민번호제도 위헌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도 신청할 계획인 만큼 향후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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