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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4사, 불법보조금 지급... 732억원 과징금 부과 2006.06.27

통신위원회는 SKT, KTF, LGT와 KT-PCS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총 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26일 제130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동통신3사와 KT-PCS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5월초 연휴에 편승하여 이통통신사가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불법 보조금 지급을 자제할 것을 경고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실제 과도한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가 발생하여 5월12일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조사이후에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차례 준법을 촉구했으나 위법행위가 지속되어 사업자 스스로 장기간 위반행위를 한 점과 6월초 사업자간 불법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자 이번 심결을 통해 위법행위를 한 이동통신사를 강력 제재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통4사는 평균 11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사업자별로는 SKT가 13만원으로 제일 높고, LGT가 12.3만원, KTF는 11만원, KT는 8.8만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SKT는 426억원, KTF 120억원, LGT 150억원, KT 3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특히 통신위는 번호이동을 통한 신규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위반행위를 주도한 SKT에 50%를 가중하고, 위반행위에 동조한 LGT에 대해서도 20%를 가중한 반면, KTF와 KT는 위반행위를 주도?유도한 점이 없어 가중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기변경가입자에 대한 과징금은 불법 보조금 수준이 낮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통4사 모두 20%씩 감경하였다. 아울러 전반적인 불법 보조금 수준이 낮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과징금에서 20%를 감경했다. 


이번 심결에는 새로운 과징금 산정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되었으며, 새로운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거 전체 가입자가 아닌 단말기 보조금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신규 및 기변 가입자로부터 얻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하였고, 위반보조금 수준, 위반행위의 지속여부, 위반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위법 행위와의 직접 연계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체 자율적 규제준수를 유도하고, 사전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 경쟁을 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함으로써 업체간 서비스의 질적 경쟁을 통해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소비자의 공평한 이익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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