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기업과 개인을 엿듣는 도청 예방 방법은? | 2011.11.15 |
[보안뉴스 장성협] 도청의 사전적 의미는 몰래 엿들음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는 몰래카메라를 포함하여 도청으로 지칭하며 이런 행위는 불법으로 명시돼 있다. 과거 도청은 특정 카메라와 장비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기업에서 신제품 개발 계획이나 영업비밀 등이 주로 대상이 됐으며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불륜 등에 도청이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청이나 몰래카메라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소형화와 첨단 기능은 웬만한 도청장비를 능가할 정도다. 그렇다면 도청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보안뉴스에서는 이강훈 (재)사회안전연구원 부장을 만나 도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성협 기자(boantv@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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