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위한 오프라인 ‘파기’ 관리는 어떻게? | 2011.11.15 | |
모세시큐리티, 경기벤처기업협회와 ‘그린 오피스 캠페인’ 개최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파기 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만 하며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보안문서파쇄 전문기업 모세시큐리티(대표 조영욱)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경기벤처기업협회와 함께 협회 회원사들의 중요정보문서의 유출을 방지하고 올바른 파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그린 오피스 캠페인을 전개한다. 본 행사는 경기벤처기업협회 회원사들의 산업보안정보 및 개인정보, 보존연한이 지난 중요문서를 모세시큐리티가 보유하고 있는 파쇄차량을 활용 현장에서 즉시 파쇄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문서에 따른 정보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에 이기명 경기벤처기업협회 차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회 회원사들에게 홍보 및 도움을 주고자 기획한 그린 오피스 캠페인이 본 협회를 시작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협회 회원사들의 요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그린 오피스 캠페인을 무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그린오피스 보안캠페인’에는 우리은행, 기업은행, 한화손해보험, 예금보험공사, CNM케이블사 등이 이미 동참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 현재 일반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세단기를 설치해 문서를 파쇄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세단기의 제한된 기능과 업무 시간 낭비, 잦은 고장 등으로 사무실마다 파쇄 대상 문서를 대량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이다. 이에 조영욱 모세시큐리티 대표는 “세단기로 파쇄하기 어려운 대량문서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외국의 경우에는 강력한 파쇄기가 장착된 파쇄차량으로 파쇄 후 용해를 거쳐 종이 재활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가 급증하고 녹색환경을 위한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국내의 파쇄 방법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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