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처벌 강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
[보안뉴스 오병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발효되면 법위반행위에 대해 직접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호스팅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요건 확대됐다.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조항이 포함된 것. 따라서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얼마전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사례에서 보듯이 전상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밖에 할 수 없어 부당이득 규모가 큰 경우에도 소비자피해 억지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사기쇼핑몰의 경우 신속하게 접근경로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1월 14일 시정조치를 받은 파워블로거의 경우 연간 이득이 8억여 원에 달함에도 과태료는 500만원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케이마트 사건에서 범인이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 인터넷 서버를 설치하고 유명제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2010년 12월 23일부터 2011년 1월 2일까지 불과 11일 만에 619명으로부터 3억3,3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사건도 이에 적용될 수 있다.
통신판매중개자 및 호스팅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오픈마켓·호스팅사업자에게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것. 아울러 오픈마켓의 경우 제공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지게 된다. 이를 통해 소규모 판매자의 법 무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분쟁발생시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정보 도용, 허위 신원정보 게재 등의 사기사이트에 의한 피해에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점사업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직접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 부과가 가능해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자동유료결제 전환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가 모른 채 대금이 자동 결제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무료이벤트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절차로 가장하여 실제로는 결제를 진행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나, 무료이벤트 후 자동유료결제 전환됨을 사전에 고지하더라도 확인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결제되게 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자동연장결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확인하기 힘들게 만들어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불편사항들이 개선되어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불합리하게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피해 억지력이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통신판매중개자 및 호스팅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오픈마켓 및 소형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자동유료결제 전환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결제 관련 소비자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온라인으로 청약철회 및 회원탈퇴가 가능해지고,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고지받게 되는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2011년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통과 후 공포시에는 시행 유예기간(공포 후 6개월)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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