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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사기관 번호 사칭 보이스피싱 방지 위해 법 개정 2011.11.2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방통위 의결...18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보안뉴스 오병민]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의 전화번호를 위조해 이용하는 보이스피싱이 극성인 가운데 이 같은 전화번호 위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기통신사업법이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통신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위조된 전화번호를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조치해야하며 해외에서 오는 전화도 수신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무 부과, 사업자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1월 18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 진입 및 퇴출제도 개선, 설비·번호 등 통신자원의 이용효율화,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제도 개선 및 현행법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지난 5년간 3천억 원 이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포함돼 있다. 전자금융사기는 주로 해외에서 우체국, 경철청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있으며 발신자를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로 변조·조작해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해외에서 사기전화가 걸려와 경찰당국이 추적의 어려움을 표하고 있으며 사후적 처벌의 한계 등으로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


그러나 이번 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발신 안내 및 변작된 전화번호 차단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3천만 원)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제전화로 발신이 됐을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등의 문구가 발신창 표시 되거나 음성안내를 통해 해외 발신을 알리게 된다. 그리고 해외발신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화번호, 특히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전화번호를 사칭한 경우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 된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방통위가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평가결과와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무선사업 허가신청 시점을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제대로 국회에서 의결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18대 국회 일정이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야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18대 국회 임기인 5월 말까지 통과가 안 되면 자동으로 폐기돼 19대 국회에서 새로 의결해야 한다.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사항은 물론 법적으로 의무화 되면 좋겠지만,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법을 떠나서 통신사업자 스스로의 개선 의지도 중요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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