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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보안 강화 안하면 사업 못해 “악성코드는 이제 그만!” 2011.11.21

웹하드 등록제 시행...기존 웹하드 사업자 6개월 이내 등록해야


[보안뉴스 오병민] 이제 웹하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웹하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 등록 조건에는 악성코드를 판별해야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임원급 이상으로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어 그동안 방치돼 있었던 웹하드들의 보안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1월 21일부터 웹하드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려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해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웹하드 사업 등록제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5월 19일 개정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에서 위임된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해 콘텐츠/정보보안/웹하드 등 관련업계, 저작권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입법예고, 규제개혁 심사 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요건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불법 저작물/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불법/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계획과 △자본금 3억 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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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사업자 등록요건 주요 내용>

기술적조치

실시계획

o 정보통신망법 제45조에 따른 지침 중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제48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을 콘텐츠에서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o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저작물등의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저작물 인식기술, 검색 및 송신제한, 경고문구 발송)

- 또한, 불법행위를 추적하기 위해 이용자 정보(ID, 이메일 주소 등) 표시, 2년 이상 로그파일정보 저장

o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포함) 유통방지 및 표시를 위한 조치

인력 및 물적시설

o 임원급 또는 부사장급 이상으로 저작권 보호?청소년보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및 공표(겸임가능)

o 청소년 유해정보 및 불법 저작물 유통 등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2인 이상을 배정하고 하루 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수 4,000건당 1명 추가

재무건전성

o 개인, 법인을 포함하여 자본금 3억원 이상

기타

o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보호계획서

 

기존 웹하드, P2P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각 지방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신청과 관련된 구비 서류 사항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 지방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방통위 측은 “이번 등록제 시행을 통해 웹하드, P2P 등이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콘텐츠/저작권 업계간에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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