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하드, 보안 강화 안하면 사업 못해 “악성코드는 이제 그만!” | 2011.11.21 | |||||||||
웹하드 등록제 시행...기존 웹하드 사업자 6개월 이내 등록해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1월 21일부터 웹하드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려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해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웹하드 사업 등록제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5월 19일 개정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에서 위임된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해 콘텐츠/정보보안/웹하드 등 관련업계, 저작권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입법예고, 규제개혁 심사 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요건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불법 저작물/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불법/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계획과 △자본금 3억 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구비하여야 한다 . <웹하드 사업자 등록요건 주요 내용>
기존 웹하드, P2P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각 지방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신청과 관련된 구비 서류 사항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 지방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방통위 측은 “이번 등록제 시행을 통해 웹하드, P2P 등이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콘텐츠/저작권 업계간에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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