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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찾는 인터넷 검색, 비공개 정보까지 찾는 것은 "NG!" 2011.11.21

디지털이미지 등 비공개 설정해도 결국 타 검색에 노출돼!

“인터넷 상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보안뉴스 김정완] 사진 이미지 등을 포함한 기록이나 정보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다. 때론 저작권, 초상권 및 개인정보침해 등과 맞물리면서 어쩔 수 없이 검색에서 제외를 시켜야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인터넷 상에 올린 기록이나 정보에 대한 관리는 개인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위 스마트 시대 도래에 따라 소통의 권리만큼이나 ‘잊혀질 권리’가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실제 네이버·다음 등 포털의 진화하는 검색기능과 맞물려 디지털이미지를 비롯한 저작물들의 노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해 보인다.


검색엔진을 통해 인터넷에 노출된 디지털이미지 등은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침해나 사생활침해까지 영향미치고 있는 것.

 

취미로 사진 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포털의 개인블로그에 자신이 촬영한 인물사진을 게시했다. 하지만 이후 초상권자의 요청으로 게시물의 설정정보를 서로이웃공개로 전환해 검색이 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초상권자로부터 요청이 왔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포털에서는 검색이 되질 않는데, 타 포털에서는 검색돼 썸네일로 노출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김모씨는 타 포털 고객센터에 검색 결과를 캡쳐해 보내고, 이미지 검색의 삭제 요청을 보냈다. 이에 해당 고객센터로부터 “원치 않는 이미지가 검색에 노출돼 많이 불편했겠다”며, “보내 준 내용을 확인한 후 요청한 이미지를 검색 제외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초상권자는 이번엔 해외 웹검색 사이트에서도 노출되고 있다고 알려온 것이다. 이에 김모씨는 아예 이미지가 포함된 게시글을 삭제 조치했지만 해외 웹검색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썸네일과 함께 삭제된 이미지를 고스란히 검색을 통해 보여주고 있었고, 국내 포털과는 달리 고객센터를 두고 있지 않은 이 사이트에서는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조차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김모씨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공개글을 비공개 글로 전환한 게시글을 검색했더니 고스란히 타 검색사이트에서 노출되고 있었다”면서 “심지어는 2008년도 이전 이미지들을 모아 비공개 폴더로 만들어 놓은 게시글들이 타 검색사이트를 통해 노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제기했다.


실제 국내 포털 블로그의 검색설정에는 “검색 옵션을 ‘허용’으로 설정하면 해당 포스트가  검색결과에 노출될 수 있다. 검색결과에 노출되는 순서와 노출여부는 검색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하면서 외부수집 설정은 “외부 수집, 옵션을 ‘허용’으로 설정하면, 다른 검색엔진에서도 작성한 포스트를 수집해 해당 검색서비스 검색결과에 노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한 번만이라도 외부수집 설정을 ‘허용’으로 하면 다른 검색엔진에서도 이를 수집해 이후 외부수집 설정을 ‘비허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른 검색엔진에서는 계속적으로 해당 검색엔진에서 수집된 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국내 포털 관계자는 “외부수집 ‘허용’을 통해 타 검색엔진이 수집한 검색 알고리즘까지 체크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고 말하고 “아울러 개별 게시글에 대해서 포털이 저작권·초상권침해니 개인정보침해 등을 판단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웹검색 사이트 관계자는 “검색에 노출된 사이트가 바뀐 부분이 있고, 웹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검색엔진이 주기적으로 크롤 시 검색 노출에서 제외시킨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스마트 시대에 있어 소통의 권리만큼 ‘잊혀질 권리’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런 만큼 저작권, 초상권 및 개인정보침해 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이 인터넷에 올라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잊혀질 권리’에 관심이 집중된 건, 정보를 찾고 확산하는 데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아날로그 시대와 달리 디지털 시대엔 정보 복제, 배포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잊고 있던 먼 옛날의 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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