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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규제만...관련 일반법 제정 필요!” 2011.11.21

산·학·연·관 전문가들, 21일 ‘국가영상정보자원 일반법 제정’ 논의


[보안뉴스 김정완] 지난 9월 30일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이 담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의 설치·운영에 대한 제25조 조항은 관련 법규로는 사실상 유일하다. 하지만 이 조항 자체가 설치·운영을 제한한 규제다 보니, CCTV 이용자들 거의 대부분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CCTV를 포함해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국가영상정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일반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주관으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2회 국가영상정보자원 효율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가영상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 통합관제센터 구축사례 및 운영성과, 그리고 지능형 신기술 트렌드 등의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이철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실무위원장의 국가영상정보자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시작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이호상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 사무관과 정종열 NIA 부장이 각각 ‘통합관제센터 구축 정부정책 추진방향’과 ‘국가영상정보자원 활성화기반 조성방향’을 주제로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이호상 사무관은 향후 정책과제 수립을 위해 △정책 아젠다 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2012.1) △2013년도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수요조사(2012.4) △국가영상정보자원 정책 활성화 간담회(2012.2) 개획 방침과 통합관제센터 현장점검(2012.3), 국가영상정보자원 정책 지원센터 활성화(2012.7) 등의 운영활성화 방안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어 정종열 부장은 △국가영상정보자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지능형 신기술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통합관제센터 전문 관제사 양성교육 등의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능형 CCTV, 개인정보보호 등 최근 이슈사항에 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CCTV 기술 트렌드 및 주요이슈 주제발표와 서울 금천구, 경기 광명시 등 실제 올해 진행된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구축사례가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영상정보자원 일반법 제정을 위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패널자로는 발제를 맡은 황서종 정보기반정책관과 좌장을 맡은 류광택 NIA 단장을 비롯해 이호상 행안부 사무관,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김철수 인하대 교수, 조영임 수원대 교수, 전범종 CCTV연구조합 사무국장, 한영기 CCTV 감시기기조합 이사 이상 관련 전문가 8명이 토의에 참여했다.


한편, 산·학·연·관 이들 전문가들은 “CCTV 등 국가영상정보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일반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며, CCTV 이용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조화한 일반법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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