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인증기관 지정, 원칙허용 전환 | 2011.11.22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는 국민중심 인허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도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입법예고 후 11월 법제처에 제출된 후 18일 차관회의,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국회에 제출되는 것. 현재 공인인증기관은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재정능력을 갖추고 공인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법령상 지정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안 제4조).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공인인증기관 지정 금지조건은 임원 중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실형을 선고 받은자 등)가 있는 법인, 국가·지자체·법인이 아닌 경우, 기술·재정능력,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고, 시행예정일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2012년 7월 정도로 예상된다. 현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이상 5곳이다.
한편, 이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안에는 기존에 담고 있던 “기업활동 규제 완화차원에서 자료보관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안 제32조제1호, 제34조제1항)은 중복 문제로 이번 국회 제출안에는 빠지게 됐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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