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출원, 이것만은 지켜라! | 2006.06.27 |
특허청, ‘특허출원시 유의해야 할 10가지’ 발표 최근 제약사인 화이자와 국내 제약사간의 특허분쟁, 한·미·일간 반도체 특허소송 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보듯, 외국기업의 특허공세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허청에서는 우수한 기술이 작은 실수로 사장되지 않도록 ‘특허출원시 유의해야 할 10가지’를 발표했다. “특허출원시 유의해야 할 10가지”는 특허 소송 등에서 접하기 쉬운 특허출원의 실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형별로 정리한 것으로 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추려서 10가지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이것은 특허출원 경험과 특허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출원인들의 작은 실수로 인해 우수한 발명이 특허로서 등록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허심사·심판이나 소송단계에서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분석·정리한 것이다. ‘특허출원시 유의해야 할 10가지’는 날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외국기업의 특허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우리의 우수한 기술이 지재권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작은 실수로 사장되지 않도록 구체적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정리함으로써 우리 발명자들에게 특허 출원시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출원시 유의해야 할 10가지 1. 제품 출시ㆍ논문 발표보다 특허 출원이 우선 2. 의료행위 발명은 특허 대상이 아니다. 3. 특허출원 전에 선행기술 검색은 필수 4. 공동발명, 출원 전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5. 출원명세서를 충실하게 기재하라. 6. 우선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7. 외국에서 특허를 향유하려면 외국에도 출원하라. 8. 해외출원에도 기한이 있다. 9. 정부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라. 10. 특허출원시 상표출원도 함께 고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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