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시설, 10곳 중 2곳 방화시설 불량! | 2006.06.27 |
백화점, 할인매장 등 판매시설 10곳 중 2곳이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최근 ‘비상구 등에 장애물 적재하거나 폐쇄하는 등 유사시 피난기능을 차단하거나 대피가 곤란하게 비상구 등을 관리하는 불법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백화점·할인매장 등 전국의 837개소에 대해서 사전예고 없이 점검일시를 소방관서장이 지정, 불시 단속 점검을 실시해 이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중점적인 불시 단속결과, 안전관리가 소홀한 179개소(21.4%)를 적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장애물 적치 등 고질적 위반행위를 한 71개소를 과태료 처분하였고, 소방 및 방화시설 등이 불량한 179개소 487건을 적발 빠른 시일 내 개선하도록 행정조치 했다. 특히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가 소홀한 대상은 할인매장이 25.7%로 가장 불량률이 높았고, 백화점 19.6%, 쇼핑센터 등 18.3%순이며, 비상구 등 불법관리대상은 백화점이 11.3%로 가장 많았으며 할인매장 10.9%, 쇼핑센터 등이 5.9%로 조사됐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고질적인 불법사례 반복행위에 대한 근원적 처방을 위해 전국의 소방관서 184개소에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하는 ‘119생명안전 프로젝트’를 추진,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운동’확산과 일회성 단속점검을 탈피한 지속 가능한 이행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 위반행위별 벌칙규정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위반자 벌칙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1차 50, 2차 100, 3차 200) · 시설보완조치명령 위반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자 벌칙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시설보완조치명령 위반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방화관리업무 소홀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