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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자사 전주 불법사용 SO에 1천억원 손배청구 예정 2006.06.27

 KT는 자사가 보유한 전주 360만개의 현장 확인 조사 결과 10개중 7개가 무단사용이라고 밝히고 이들SO(케이블방송사업자)가 무단 사용중인 전주에 대해 1천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예정이어서 KT와 SO 간의 법적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자사가 보유한 360만개의 전주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이들이 사용 중인 전주 10개 중 7개는 무단사용이라고 밝혔다. SO가 사용 중인 365,000개의 전주 가운데 69%인 252,000개가 무단사용 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방송 이외에 초고속인터넷까지 제공하는 목적외사용 전주는 이용중인 전주의 11%인 4만150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해당 SO를 대상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는 한편,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및 목적외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실사를 담당한 KT 박종진 부장은 “일부 지역의 경우 전주 무단사용 뿐 아니라 맨홀을 직접 열고 들어와 KT의 관로에 케이블을 설치한 사례와 계약을 맺은 케이블에 무단으로 추가 설치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며 “전주 및 관로에 과다하게 설치된 시설은 통신장애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전주전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장애복구 작업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3월 큐릭스 등 10개 SO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SO들의 무단시설사용과 관련한 연이은 소송도 예상된다.


[엄종복 기자(a@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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