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다음주중 최종 평가기관 확정! | 2011.11.25 | |
27개 기업, 지정 신청 접수...최종 평가기관 12월 초 확정 예정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중순경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을 통해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데 이어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실사와 종합심사를 통해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검증하고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신원확인 등을 마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최종 평가기관을 확정하는 과정만을 남겨 놓은 상황. 최종 NIA를 통해 평가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기업은 27개 기업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중 몇 개 기업이 평가기관으로 지정될 지는 다음주중으로 확인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실시를 포함해 지정심사 과정을 모두 마친 상황”이라며, “12월 1일이나 2일 경 최종 확정된 평가기관을 관보에 고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고시에 따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절차는 관보에 15일 이상 지정신청공고 게재를 거쳐 지정신청 접수 후, 제출서류를 검토한다. 이어 서류·현장·종합심사 작업반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실사를 거치고 심사결과에 대해 검증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신원확인 후 평가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거나 연계하려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제35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연계·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향평가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9월 30일까지 영향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행안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관보에 평가기관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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