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검사 고발 | 2006.06.2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기업 임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당시 주임검사와 수사관 등 관련자 3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 최모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2001년 11월 19일 자신의 자택에서 연행되어 같은 달 22일까지 ○○지검 특수부 검사실 및 조사실에서 가혹한 조사를 받았고, 특히 20일에는 조사실에서 피진정인 B모 및 C모 수사관이 피해자를 꿇어 앉혀 놓고 뒤꿈치를 밟았다. 또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때려 오른쪽으로 넘어진 상태에서 늑골부분을 발로 2~3차례 밟아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는 등 조사 중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또한 피진정인들에 의해 수사과정 내내 욕설·폭언을 당해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는 등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유증으로 조사 후 4개월 후에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계속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 최모씨를 검사실 및 조사실에서 적법절차 없이 지난 2001년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약 4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한 채 조사한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가 상당 인정되므로,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동 행위는 형법 제124조 소정의 불법감금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2001년 11월 20일 당시 B모 및 C모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조사실에서 강한 추궁 등의 조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해 8, 9번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 등을 입혔다고 볼 만한 상당한 혐의가 인정되며,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동 행위는 형법 제125조 소정의 폭행·가혹행위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위 피진정인 3명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에 의한 불법감금죄 및 같은 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 죄에 해당하고 이에 더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상당한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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