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스트로, 국민은행 책임지는 자세 필요! | 2006.06.28 |
국민은행, 과실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않질려고... 1, 2차 소송, 1,026명의 피해자...30억7,400만원 청구 3차, 4차, 피해자 모집 되는대로 계속 소송 방침 지난 3월 15일 2시경, 국민은행 모 직원은 인터넷 복권 통장가입 고객들 중 최근 3개월간 접속을 하지 않은 3만2천277명의 회원들에게 인터넷 복권 구매 안내 메일을 발송한 바 있다. 그는 이 안내 메일을 발송하면서 메일 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명단이 고스란이 들어있는 파일을 첨부해 발송하는 치명적인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 파일에는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넥스트로(www.nextlaw.co.kr)법무법인 박진식 변호사는 지난 4월 18일 1차로 유출 피해자 414명을 대리해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뒤 2차 소송은 지난 6월 22일 유출 피해자 612명이 추가로 소송대리를 박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이들 또한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국민은행을 상대로 청구하게 됐다. 단 이메일 주소만 유출된 피해자 2명은 각 100만원을 청구해 1차(414명), 2차(610명) 총 1,026명의 피해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30억7,4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박진식 변호사는 “1차 소송에서 국민은행이 제출한 답변서도 자신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적잖이 분개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은행은 이번 사건을 담당할 부장판사와 연수원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해 국민은행 정보유출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은행이 피해구제책으로 제공한 정보도용차단 서비스도 무용지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차단 서비스는 웹 사이트 가입시 거치게 되는 실명 확인 단계에서 실명 인증을 하게 되는데 실명인증이 일어난 웹 사이트를 SMS와 이메일로 알려줘 타인이 명의를 도용해 웹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다. 하지만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크레딧 뱅크(www.creditbank.co.kr)’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만약 이 사이트에 가입되 있지 않은 사이트에 누군가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가입을 시도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없게 된다. 실재로 피해자들의 정보를 도용해 성인사이트에 가입하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은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유포된 정보는 영원히 회수할 수 없는 특징이 있어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넥스트로 법무법인 박진식 변호사는 “국민은행의 과실이 명백하고 국민은행도 직원의 과실을 명백히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에는 책임지려는 자세를 전혀보이고 있지 않다”며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금전적으로 배상받는다 하더라도 그 손해가 전보되는 것이 아니고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영구히 계속되는 것이라서 소송참가 인원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도 피해자가 모이는데로 3차, 4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경제활동인구의 1%에 가까운 3만여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인 만큼 그 피해의 특성상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개인정보유출 책임회피=대기업 횡포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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