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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홈피 DDoS 공격자의 범법행위 살펴봤더니... 2011.12.02

‘정보통신망법’, ‘형법’에 더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까지 위반


[보안뉴스 김정완]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당일 오전 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DDoS 공격을 가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4명 중 최구식 한나라당 국회의원실 직원 한명이 포함돼 최 의원과의 연루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적용 법으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보통신망에 대한 장애유발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선거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129조는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방해죄의 주체인 공무원은 그 직무의 성질상 권력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형법은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제123조)에 대한 특별죄로서 형을 가중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만약 선관위 홈페이지가 정보통신기반 시설로 인정된다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 행위 등의 금지에 따라 DDoS 공격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인터넷 선거정보 시스템은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로 지정돼 있지만, 선관위 홈페이지 자체를 포함시킬 있을 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서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 적용될 수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것 같아도 한개의 죄가 되기도 하는데, 이를 ‘법조경합’이라고 한다. 일단 한 범죄요건에 해당되면 법리적·논리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 개별 구성요건은 물론 판례 모두를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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