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대왕·이순신장군 동상 저작재산권 이용 편리해진다! | 2011.12.04 | |
광고촬영, 작품 사진 촬영 등 시민과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
서울시는 원저작자로부터 재능기부로 양도받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이순신장군 동상의 저작재산권이 KDB와의 신탁관리 계약체결(2011.11.28)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뿐 아니라 시민과 기업이 광고촬영, 작품사진촬영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11년 5월 26일 동상의 원저작권자들(세종대왕 동상 조각가 김영원 씨, 이순신 장군 동상 조각가 김세중 씨의 미망인 김남조 시인)과 저작재산권 무상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식 등록절차를 마치고, 광화문광장 조례에 동상 저작재산권 이용승인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해 2011년 9월 29일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KDB와의 계약 체결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의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으며, 시민과 민간기업이 전문 관리기관과 직접 상담 후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절차나 전문성 면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DB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서 국내 유일의 공공저작권을 통합 관리하는 전문 신탁관리기관이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공공저작권 관리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아 공공저작물 관리와 활용이 어렵고, 이용료 징수 기준도 미비하기 때문에 신탁관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저작재산권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신탁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원저작권자들과 논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KDB에 신탁관리를 맡기게 됐다. 앞으로 시민과 기업들은 광고촬영, 작품사진 판매 등으로 활용할 경우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센터인 KDB에 이용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료는 KDB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되며, 수익금은 당초 원저작권자들의 의사대로 사회복지 및 호국 관련 사업에 기부한다. 다만, 동상을 활용한 캐릭터 상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이용승인은 서울시 관광상품과 연계되는 등 특별한 사안으로서 별도의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므로 서울시에서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한편, 이제원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단장은 “공공저작물의 신탁관리를 통해 광화문광장 두 동상의 저작재산권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일반 시민이나 기업들이 동상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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