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 의료서비스, 의료정보보호가 관건 | 2006.06.28 |
정통부, ‘u-Health’ 사업의 최대 난관은 의료정보보호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위)에서 이석현 열린우리당 의원은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u-Health’ 사업과 관련해 몇가지 질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정통부가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의료사업은 발병징후 예방, 웹을 이용한 맞춤형 서비스라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디지털 헬스 산업의 저해요소와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준형 장관은 “이 사업에는 크게 두가지 저해요소가 존재한다. 우선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IT기술을 적용시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수가 배분 문제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헬스 사업에 대한 기술적 대안은 정통부가 제시하겠지만 본질적인 결단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선행돼야하는데는 모두가 의견을 같이 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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