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심의위, 학부모 대상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가이드’ 보급 | 2011.12.06 | |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통해 ‘알고 보니 안심돼요!?’ 제작 무료 보급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사용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명예훼손 및 모욕, 성폭력 등 사이버권리침해에 노출되기 쉬운 자녀들을 지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학부모 대상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2009년 청소년 대상, 2010년 어린이 대상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가이드에 이어, 올해에는 대상 독자를 학부모로 특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례와 함께 내용을 구성하여 사이버권리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예방가이드는 사이버권리침해에 대한 △개념 및 유형 △상담사례 △예방 및 대응가이드 등을 소개해, 사이버권리침해정보와 관련된 기초 지식과 피해 대응 절차, 조치 방법 등을 쉽게 익히고 자녀지도 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통심의위는 예방 가이드를 전국 교육청, 공공 도서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에 배포하고, 전자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간행물 페이지에 게재해 보급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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