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산업기술 보호법제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 2011.12.07 |
우리나라에서 산업기술 보호는 종래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산업기술의 부정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사후적 구제 차원에서 보호해 왔다. 이에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 법은 시행 이후에 여러 번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왔으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이 모색되고 있는데 그 쟁점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있어서 ‘규제 중심의 법체계’를 ‘보호기반 조성 중심의 법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입법인식의 변화에 따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올해에도 국회에 2개의 개정 법안이 제출되었고, 그 중에서도 박근혜 의원 대표발의안은 그 동안 정부차원에서 검토하여 온 입법사항을 대부분 담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개정 법률에서는 다음 사항이 누락되어 그 동안 문제되어 온 현안들이 모두 해소되지는 못했다. 예컨대, 첫째, 산업보안체계의 인증제도와 보안관리사 제도가 최종 논의과정에서 빠졌다. <글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장·법학박사(dhhyeon@klri.re.kr)>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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