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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기술 보호법제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2011.12.07

우리나라에서 산업기술 보호는 종래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산업기술의 부정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사후적 구제 차원에서 보호해 왔다.

따라서 산업기술의 보호는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민사책임을 중심으로 다루어 왔으나 손해배상청구와 금지청구만으로는 적절하게 보호하기가 어렵게 되자 형사처벌이 신설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산업기술의 부정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그 파급효과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 법은 시행 이후에 여러 번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왔으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이 모색되고 있는데 그 쟁점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있어서 ‘규제 중심의 법체계’를 ‘보호기반 조성 중심의 법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입법인식의 변화에 따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올해에도 국회에 2개의 개정 법안이 제출되었고, 그 중에서도 박근혜 의원 대표발의안은 그 동안 정부차원에서 검토하여 온 입법사항을 대부분 담고 있었다.

박근혜 의원 대표발의안은 입법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삭제되어 국회를 통과되긴 했지만 개정 법률은 종래까지 산업기술의 불법적인 유출에 관련하여 주요 입법과제를 해결하는 의미 있는 개선임에는 분명하고 그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도 종래의 개정보다도 훨씬 크다.

 

그렇지만 이 개정 법률에서는 다음 사항이 누락되어 그 동안 문제되어 온 현안들이 모두 해소되지는 못했다. 예컨대, 첫째, 산업보안체계의 인증제도와 보안관리사 제도가 최종 논의과정에서 빠졌다.

둘째, 산업보안에 관한 교육제도의 정비가 누락됐으며, 마지막으로 산업기술보호를 지원한 지원기구에 대한 개선이 제외됐다. 이들 입법사항은 기업이 스스로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입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글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장·법학박사(dhhyeon@kl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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