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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앱 심의 공적 규제, 형평성·실효성 문제없나?! 2011.12.06

조인혜 KISO 사무처장, “멀지만 가야할 길...인터넷 자율 규제!”


▲방통위와 KISA가 5일,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제11회 인터넷&정보보호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선 조인혜 KISO 사무처장이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 현황 및 시사점’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보안뉴스.

[보안뉴스 김정완]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비롯해 최근의 셧다운제나 SNS 및 애플리케이션 심의 등의 인터넷 규제 논란은 공적 규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런 만큼 자율 규제가 더욱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5일, 개최한 ‘제11회 인터넷&정보보호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선 조인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사무처장은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 현황 및 시사점’이란 주제로 이에 관해 발표했다.


우선 셧다운제도와 관련 조인혜 사무처장은 “제도가 시행된 11월 20일 이후 한국에 50~60대 게임 사용자가 크게 늘어가고 있다. 이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부모 계정을 통해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현상인데, 무작정 금지 했을 때 나타나는 반작용 현상 중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중독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임 선정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인혜 사무처장은 구글 어스와 다음 지도, 유튜브와 판도라를 예로 들면서,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임에도 외국계 기업은 해당되지 않고 국내 서비스 업체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법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관련 업체들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SNS와 앱 심의 규제에 대해서도 “형평성, 실효성, 적정성에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한 조인혜 사무처장은 “인터넷 공적 규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한 규제는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높지 않다”며, “각인효과 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인혜 사무처장은 “서비스 사업자들 역시 자율 규제 노력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공적 규제가 없어서라기보다 멀지만 가야할 길인 ‘자율 규제’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현상황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인혜 사무처장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 상 공적 규제들을 보며, 자율 규제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됐다”며, “우리 사회가 모두 부작용이 없는 스스로의 규율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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