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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 보호대책 2011.12.11

VPMS를 활용한 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예방경보 기술

지난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단계별 보호 기준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기술의 확대와 연계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VPMS(Video Privacy Management System)를 활용해 영상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는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종교, 재산, 가족관계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및 문자 데이터’와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영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영상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은 아직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이번에 필자의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은 문화재 지역 영상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Video Privacy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업무절차와 그에 따른 기능을 제공하는 영상보안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영상관련 기술과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고, CCTV 통합관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여건에 맞는 관리체계 도입이 시급
  • 한국인 특성상 영상보안 관리에 대한 이슈화를 통해 관련 기술도 세계적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 가능하므로 관계기관의 지속적이고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

영상정보의 관리강화 필요성 증대 

택시 블랙박스 영상유출 사례와 개똥녀 얼굴유출에서 확인된 것처럼 영상정보는 단 한 번의 유출로 개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단순한 문자정보에 비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영상정보의 생성·저장·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절차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물리적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감시체계 자체가 개인의 사적활동 영상자료의 유출이나 영상자료의 불법훼손 등의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인터넷 인프라의 구축 이후 정보보안의 중요성 인식과 그에 따른 인터넷 보안 시장의 확대가 있었던 것처럼 영상보안(물리적 보안) 인프라 구축도 마찬가지로 자체 보안(논리적 보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불구에도 공적 영상관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감시 업무에 대한 투명한 운용 프로세스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여 영상감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국민으로부터 적법하게 위탁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영상방범 영역은 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목적의 감시체계 구축과 이를 통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영상보안 영역은 영상감시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영상자료 유출과 오남용에 관한 자체 보안영역을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영역은 정보보안(접근제어, 암호화 등)과 영상정보 상시관리(행위분석)가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개인의 영상정보에 허가된 사람만이 접근하도록 하고 외부 노출 방지를 위한 지침을 세워놓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유출을 막기 위해 영상 파일을 암호화해서 보호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사고들을 보면,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데이터 암호화를 했음에도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기에 공적 영상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설비만으로는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일반 개인정보 파일은 생성/관리절차가 제도화되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보유현황은 체계적으로 리스트화 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영상의 파일생성, 매체저장, 출력, 전송 등과 관련된 영상 오남용 및 유출방지 방안 등 개인 영상정보 자료의 생성관리 측면은 리스트화되지 않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제2항의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보안담당자는 영상보안체계를 정립하고 유출 및 오남용 행위를 고려한 실질적인 보안업무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영상관리 담당자가 다양한 위협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와 영상정보유출 방지 여건을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상시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기관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은 해킹이나 사고지만, 영상유출 피해자(개인) 입장에서는 그 어떤 문자기반의 개인정보 유출보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영상관제 솔루션, DVR, 네트워크 카메라, 영상저장장치, 관련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로그를 통합 수집하고, 원하는 시점에 빠르게 분석해 영상의 유출과 오남용 징후를 찾아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VPMS에 의한 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 가능

이와 관련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포드림에서 VPPS/VPMS에 의한 영상정보보호 및 관리를 위해 이기종 영상 로그의 통합/연계, 영상관리 로그 추적, 영상파일 무결성 보장을 통해 개인 영상정보 위협에 대한 조기 경보와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으로 구축된 CCTV를 활용한 대민 안전관리 공적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적 통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 영상 시스템 및 관련 시스템 자원들에서 발생하는 영상 파일의 적절한 보호 여부

· 영상정보의 최신성 및 신뢰성 있는 저장관리 영상정보의 적시적인 제공 여부 확인

· 바람직하지 않은 유출사건들을 적시에 적발 또는 예방 및 교정

- 시스템화를 통해 실시간 상시관리 → 예방

- 행위패턴 분석 → 예측(징후분석) 및 대응

· 영상보안관리 : 위협패턴분석, 저장/운용관리 업무 절차 시스템화, 마스킹 등

- 사생활 보호 행정 : 영상이 어떤 이유로 누구에게 제시되는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 업무 절차상 미비한 부분 : 영상을 주고받는 경우 이력관리(생성→활용→삭제)


관계 법규 및 지침(참조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 12조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1조

  ①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 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벌칙: 제73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벌칙: 제72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으로 본다.

<글 : 신 진 교 포드림 연구소장(jkshin@4dre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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