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주세요~ | 2011.12.07 | ||
12월 2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 주요 내용은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전산자료 신청시 증빙자료 강화(시행령 제50조제10항, 제3항제6호 신설)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전심사 제외 범위 축소(시행령 제50조제8항제1호)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 기관 지도·감독 범위 확대(시행령 제51조제1항 개정) 등이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은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에게 주민등록초본 교부시 과거 주소 변동사항과 병역사항 제공 제한(시행규칙 제13조제11항 개정) △금융회사의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의 증빙자료 제출 중 ‘반송된 내용증명’을 ‘반송된 우편물’ 또는 ‘송달불능확인서’로 변경(부칙 제2조 신설, 시행규칙 ‘별표’ 개정)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에 대한 입증서류 보완(시행규칙 제13조의2,4호 신설) 등이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주민과(02-2100-3985, FAX. 02-2100-178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7호(우. 110-760)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