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노인사기 방지 책자 발간 | 2006.06.28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노인들이 사기꾼의 과잉친절 및 유흥제공 등의 미끼에 피해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방지 교육자료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는 10가지 피해유형과 피해예방을 위한 요령, 피해발생시의 신고기관을 담았으며, 전국 53,000개 경로당 및, 읍·면·동, 보건지소, 노인단체 등에 배포했다. 사기에 유혹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첫째,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고 둘째, 희망의 전화 129에 물어보고 셋째, 이웃에 물어보도록 하였으며, 조심을 했는데도 거짓친절에 속아 피해를 당했을 때는 경찰서(112),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에 고발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노인 단체행사 및 활동시에 사기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상대 사기 피해사례 및 대응’ 책자를 발간 전국 시·군·구, 노인복지관 및 노인단체에 배부했다. ※ 노인사기 피해유형 ① 연예인 초청공연을 내세우거나 여흥, 안마 등을 제공한 후 저가식품을 고가로 판매하기. ②관광버스로 제품공장을 찾아가거나, 임대건물에 홍보관을 설치해 고가의 식품·약품 주문서를 받아 택배로 보내기. ③ 공항이나 역 대합실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사면 목걸이 등 귀중품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면서 요금을 지로로 청구하기. ④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사람을 모이게 하거나, 관광 온천을 싼값에 구경시켜준다고 하면서 물건을 비싸게 팔기. ⑤ 전화로 무료 여행권이 당첨되었다고 한 후 카드로 대금 청구하기. ⑥ 고수익 보장 투자 또는 불법다단계 회사 투자 유혹을 한 후 목돈을 챙겨 도망가기. ⑦ 기관원을 사칭, 가스안전 점검을 한다고 찾아와서는 비싼 제품 판매하기. ⑧공무원을 사칭하거나 담당공무원을 잘 안다고 속여 기초생활 생계비 또는 의료급여를 받게 해 준다고 접근하여 주민등록증을 받아 휴대폰 등을 할부로 구매하거나, 돈을 뜯어내고, 임대아파트를 분양해준다고 접수비를 받아 챙기기. ⑨ 도시에 사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위급상황을 연출하여 지방에 있는 노인에게 합의금을 송금토록 한 후 가로채기. ⑩ 공원, 휴양지 등에서 음료수 등을 미끼로 비싼 값에 물건을 사게 하거나 성매매 유혹.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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