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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TIPA, 오는 12일 ‘지재권 보호 위한 협력회의’ 개최 2011.12.11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지재권의 세관 보호를 위해


[보안뉴스 김정완] 관세청(청장 주영섭)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오는 12일,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지재권의 세관 보호를 위해 국내 주요 기업 등과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한-EU, 한-미 FTA에 따라 통관단계에서의 보호대상으로 추가된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외 보호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협력회의에서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지재권에 대한 국경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 침해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가 사전에 세관에 제공될 수 있도록 세관신고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새로 추가된 품종보호권과 지리적표시권에 대한 국경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의 정보공유 등 협조체제 구축방안 및 이들 지재권에 대한 세관직원들의 전문성 향상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우리나라 지재권도 통관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 세관과의 상호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협력회의에는 한-중 세관간 지재권보호 공동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해관총서 지재권 담당자가 참석해 중국의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보호 절차 등을 소개하고, 2012년에 계획 중인 중국 해관직원 대상 위조상품 식별요령 교육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TIPA는 2010년부터 년 2회 국내 주요 기업 등과 상호 협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향후 민·관 협력체제를 보다 굳건히 하고, 위조상품 비교전시회 개최, 지재권 세관신고 안내 팸플릿 제작·배포 등을 통해 전 국민들에게 위조상품의 폐해 및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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