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DDoS 사건, 검찰 재수사로 얼마나 달라질까 | 2011.12.11 |
경찰에서 단독범으로 결론내린 공모씨 친구 1명 추가 구속
10·26 선관위 DDoS 공격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전 수행비서 공모씨의 친구인 차모씨(27세)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1일 추가 구속한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의 신교식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차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모씨는 공모씨의 친구이자 공모씨 지시를 받고 선관위와 원순닷컴 홈페이지에 실제 DDoS 공격을 감행한 강모씨 회사의 임원으로,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 측은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6명을 비롯해 총 40여명에 달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에서 11일 1명을 추가 구속하는 등 재수사가 활기를 띰에 따라 경찰이 내린 수사결론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특히, 공모씨에게 DDoS 공격을 지시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사건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DDoS 공격 외에 DB 연동 오류 등의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등,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데 향후 검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보안전문가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이러한 IT 관련 범죄수사에 있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보다 진일보한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다른 보안전문가는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과정에 있는 검찰로써는 수사에 있어 경찰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재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기존 수사결과와 얼마나 많이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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