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금융감독원, 불법펀드 주의 요망! 2006.06.28

금융감독원(www.fss.or.kr)은 투자자가 불법펀드에 투자할 경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불법펀드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불법펀드 조회·신고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펀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코너에 있는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불법펀드 여부에 대해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먼저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펀드 신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위반 혐의가 있는 불법펀드에 대해서는 그 정보자료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공해 투자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금융이용자들도 불법펀드 사례를 인지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