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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자동발송 SW 제작ㆍ판매, 징역 6월 선고 2006.06.28

스팸메일 자동발송 SW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프로그래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춘 판사는 28일 스팸메일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보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프로그래머 이모씨(39)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이 같은 범행으로 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점 등으로 미뤄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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