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팸메일 자동발송 SW 제작ㆍ판매, 징역 6월 선고 | 2006.06.28 |
스팸메일 자동발송 SW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프로그래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춘 판사는 28일 스팸메일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보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프로그래머 이모씨(39)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이 같은 범행으로 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점 등으로 미뤄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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