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이용한 사기대출 광고사례 수사기관에 통보 | 2011.12.12 | ||
금융감독원, 서류 위조한 작업대출 사례 적발
[보안뉴스 오병민]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서 소위 ‘작업대출’ 카페·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 게재 사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직접 나섰다. 작업대출은 작업자(문서위조자 등)가 대출희망자의 정보(재직증명, 소득 증명서류 등)를 위·변조하는 등으로 금융회사를 통해 받는 사기대출이다.
이 같은 사기대출이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11월중 인터넷상에 게시된 작업대출 관련 광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기대출 조장과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57개의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및 불법 광고게시글 32건 등 총 89건을 적발했다. 감독원은 이 같은 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탈업체에 폐쇄를 요청했으며, 인터넷사이트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취급시 차주의 재직증명, 소득증명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작업대출업자에 의뢰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작업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0%∼50%를 부당하게 요구받거나 대출금 전액이 편취될 우려가 있으며 무분별한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발생할 수 있다고 감독원은 경고했다. 아울러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기 대문에 작업의뢰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 자칫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감독원은 작업대출 등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인터넷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인터넷 등에서 작업대출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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