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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개정’ 이제야 입안예고 2011.12.12

근거법령 2010년 2월 폐지돼 ‘전자정부법’ 통합된지 언젠데...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의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운영 지침 개정(안)’이 이제야 입안예고 됐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있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은 근거법령이 2010년 2월에 폐지됨에 따라 이미 개정됐어야 함에도 이제야 개정안이 입안예고 됐다.


대한민국 관보는 12일, 이런 근거법령 개정 및 범정부 참조모형, 메타모델, 성숙도 모델 등 관련 제도·지침 변경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범정부 EA지원시스템의 정보 등록·활용 기관에 대한 역할 정의와 적용대상 기관 확대를 위해 동 지침 개정에 대해 공고했다.


이번 개정이유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의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현행화하고, EA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는 정보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통합된데 따른 것인데, 2010년 2월 이후 이제야 지침 개정이 이뤄진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예고기간은 공고일(2012.12.12)로부터 10일이며, 관련 문의는 행안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02-2100-3604)로 하면 된다.


한편,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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