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공청회 | 2005.09.12 | |
정보통신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공청회 개최 [행사] 지난 5월 4일 한국전산원 제1회의실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위치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위치정보법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이번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고, 그에 따른 공청회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토론에서 조용혁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은 스토커의 피해사례를 예로 들며 “이 법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로 봐야한다”고 말하며 “정보를 침해하기 위한 법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YMCA 김종남 사무국장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상세히 알 수 있다는 것은 곧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의미한다”고 말해 이번 법률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정보통신부의 김치동 과장은 “대부분 위치정보법에 대해 긍정정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우려 섞인 의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이다”고 말하며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니만큼 향후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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