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대상 법인 미선정 | 2011.12.16 |
[보안뉴스 김태형]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2월 16일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및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법률·회계·경영·경제·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심사기간:12.12∼12.16)결과에 기초하여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1월 11일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으며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심사위원 후보자를 추천 받아 총 16명(영업 7명, 기술 7명 및 계량 2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단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허가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기간 중인 12월 14일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5% 이상인 주요 주주를 대상으로 의견청취(청문)를 실시했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나 심사위원단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양측 컨소시엄 모두 심사사항별로는 6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나 총점에 있어 KMI는 65.790점, IST는 63.925점을 획득하여 허가대상 법인 선정 기준에 미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단 평가결과 등을 고려시 KMI 및 IST 양측 컨소시엄 모두 기간통신사업(WiBro)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허가신청 법인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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