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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영업비밀 침해물품 유통차단 조사 강화 2011.12.18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보안뉴스 오병민]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무역위원회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조사·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지경부의 이 같은 조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가 대폭 강화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영업비밀 침해물품이 지속적으로 수출입·유통되는데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 침해로 판정하면 침해자에 대해 수출입 중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와 함께 연평균 거래금액 30%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침해물품의 국내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역위원회 조사와 판정은 경찰청 수사 통한 사법제재 기간인 1년보다 반이나 줄어든 6개월 내에 이루어지지기 때문에,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례 예시

독자적 이륜차 엔진기술을 보유한 국내 A사의 전직 임원이 엔진 제조기술을 해외의 B사로 유출시켜 해외에서 오토바이를 출시, 양산에 성공해 국내로 수입된다. 경찰은 유출혐의자에 대한 수사완료 후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외국산 오토바이가 지속적으로 국내로 수입 및 판매되어 A사의 매출이 대폭 감소됐다. 이에,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통해 해당물품의 수입 및 판매 중지를 명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한다.


무역위원회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청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인바, 먼저,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사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침해물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는 사안에 대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경찰청에서 검찰 송치단계의 침해사건을 통보받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영업비밀 침해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자체 조사역량을 강화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 조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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