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공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 당하지 않으려면... | 2011.12.20 |
[보안뉴스 장성협] 종로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찬호(52세)씨는 최근 대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에게 이상한 전화 한통을 받았다. 김씨의 통장계좌가 범죄에 악용되었다는 것이다. 수사관은 인터넷으로 자신이 불러주는 주소로 신속히 접속할 것을 요구했고 주소를 입력한 김씨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금융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홈페이지 주소를 이상히 여긴 김씨 아들의 만류로 다행히 금융정보는 넘어가지 않았다. 이처럼 특정기관의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만든 피싱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입력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고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로 캐피탈 등에 가입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에 보안뉴스에서는 이성욱 금융보안연구원 팀장을 만나 최근 피싱사이트 특징과 대응방안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성협 기자(boantv@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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