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통신제도 설명회 개최 | 2006.06.29 |
정보통신부는 오는 30일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최근 인터넷접속역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107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기간통신역무 관련 통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통신․방송 사업자간 공정한 시장경쟁,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이용자 이익보호 등이 정부의 정책방향임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SO 사업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용약관 신고제도, 상호접속 협정 체결, 회계분리 제도, 설비제공 제도 등 SO 사업자들이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갖는 권리 및 의무에 관련된 제도설명을 통해 기간통신 역무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SO 사업자들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돕는 한편,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도 폭넓게 청취하여, 향후 SO 기간통신사업 허가 후속조치 정책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