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6개 기업 최종 확정! | 2011.12.23 | |
롯데정보통신·씨에이에스·안랩·이글루시큐리티·인포섹·한국정보기술단 등 6개 기업 2011년 12월 23일부터 2013년 12월 22일, 2년간 유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따라 지정하는 것으로, 오늘 지정된 6개 기업은 2011년 12월 23일부터 2013년 12월 22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2년간 유지된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중순경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을 통해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평가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심사했다. 또한, 현장실사와 종합심사를 통해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검증을 거쳐 최종 평가기관을 오늘 발표하게 된 것. 그러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선정을 앞두고 이미 지정 신청 접수를 한 27개 기업 중 단 6곳만이 선정된다는 것이 알려져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번에 선정된 평가기관이 6개에 그침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해 추후 추가 선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전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영향평가 고시 기준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하게 됐다”며, “이번 결과는 전문성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역량을 갖췄음에도 서류 준비에 소홀해 탈락한 기업들도 있느냐는 질문에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평가기준은 이미 3개월 전부터 고지해 놓은 상황이었고, 전문성을 갖춘 15명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서류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탈락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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