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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주파수 할당대가 부과 2006.06.29

2011년부터 이동전화(셀룰라, PCS) 3사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이용대가를 납부하고 주파수를 이용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시장기반 주파수관리제도 확대와 전파이용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통부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본격화와 전파기반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앞으로 주파수 수급문제에 대해 효율적 대처가 시급하다고 보고 시장기반의 주파수 관리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주파수에 대해서는 2011년 7월부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이용대가를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대가를 내고 이용하는 주파수는 할당받은 후 3년이 지나면 여유주파수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전파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IMT-2000, 와이브로, 위성DMB 등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파수할당대가를 납부하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전파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토록 했다.


또한, 와이브로, DMB 등 신규서비스 확산에 따라 도심 곳곳에 기지국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심미관 개선을 위해 그간 기지국을 공동 설치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하던 전파사용료 감면제도를 방송사업자와 자가설비시설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무선서비스 수요와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통신사업자, 자가무선국 시설자 등을 대상으로 주파수 이용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며, 이용실적이 낮은 주파수에 대한 회수․재배치 시행절차 및 관련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 전파법시행령에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생활 밀접형 무선기기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오는 7월1일부터 건설현장, 가스배달 등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해 사용하는 휴대용 간이무선기기가 허가에서 신고로 바뀌고, GPS(위성항법장치) 수신기와 차량출입이나 출하물품관리에 이용하는 이동체식별장치를 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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