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총연,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 요구 운동 개시 | 2011.12.23 |
웹접근성 지수 낮은 기업과 시설 등 홈페이지 수정 요청 공문 발송
[보안뉴스 김정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연)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법무법인 태평양 장애인팀,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시각장애인의 서비스·정보 접근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NH은행,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기업·기관에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22일 발송했다. 장총연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실현을 목적으로 사회교육,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대응 등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이며,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 요구 운동’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경시되어 왔던 장애인의 웹접근성 문제를 공론화하고,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 각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지난 2007년 4월 11일부터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공기관, 기업, 각종 시설의 홈페이지는 장애인의 웹접근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제작·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홈페이지들의 웹접근성 준수율도 매우 낮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NIA)이 장애인의 웹접근성 편의제공을 위한 국가표준의 기술 가이드라인으로 지난 2009년 3월 17일,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므로, 웹접근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도 제공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이에 장총연 측은 “웹페이지의 장애인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미미한 반면, 웹페이지에 장애인이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겪게 되는 불편함은 비교할 수 없이 크므로, 기업·기관들이 웹페이지 접근성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차법 제46조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자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에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요구 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장애인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기업·기관들에게 홈페이지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는 한편, 이러한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업, 단체들을 상대로 이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겪는 손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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