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워크 제공·관리·이용자 모두 정보보호 권고 준수해야 | 2011.12.23 | |
방통위,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권고 해설서 ebook 형태로 배포
[보안뉴스 김정완]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ebook 형태의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권고 해설서’를 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이 권고 해설서는 보안위협으로부터 스마트워크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스마트워크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모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제시하고 이의 준수를 권고하는 목적으로 나왔다. 또한 이 권고 해설서는 인프라 보안, 공용 PC 보안 등의 ‘스마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준수사항’ 및 단말기 보안, 서비스 보안, 콘텐츠 보안, 인적자산의 관리, 침해사고 대응절차 마련 등의 ‘스마트워크 관리자 준수사항’을 비롯해 정보자산의 취급 및 관리, 인식제고, 침해사고 대응 등의 ‘스마트워크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조문별로 해설해 주고 있다. 한편, 이 권고는 스마트워크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권고의 시급성을 고려해 공표와 동시에 시행토록 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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