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최소화시킨다! | 2011.12.23 | |
지경부, 23일 ‘SW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하한제의 예외사유 적용시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적용을 최소화하고, ‘산업발전법’ 상의 중견기업이 일정기간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대기업 참여하한제 예외사유 중 발주기관이 예외적용을 확대해석해 남용하는 시범사업 항목 삭제(시행령 제17조의3 제2호)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상 중견기업에 대기업 참여하한제 적용 유예기간 부여(안 제17조의4 제2호) 등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지경부 소프트웨어정책과(02-2110-4786, dylan@mke.go.kr)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경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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