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부, 위치정보법 해설서 발간 | 2006.06.30 |
정보통신부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개인위치정보주체(이용자)가 위치정보법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해설서를 발간했다. 해설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한 법률 ▲법률의 적용대상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위치정보의 보호 ▲정보주체의 권익보장 ▲긴급구조 ▲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 등으로 설명돼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중요한 정보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제정(2005.1.27)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위치정보법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처 :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개인정보보호팀 - 홍사찬 사무관 : 02-750-1273 - 김양근 주무관 : 02-750-1277 해설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www.mic.go.kr/secureDN.tdf?seq=756&idx=1&board_id=P_02_03_01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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