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온라인콘텐츠 이용자 보호 강화된다 2006.06.30

온라인콘텐츠사업자 이용자보호 거래약관 명시 의무화

 

오는 7월1일부터 온라인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이용자에게 계약해지방법, 피해보상기준 등 이용자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된 거래약관을 마련해 명시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하 온디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규칙과 함께 7월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30일 공포된 온디콘법에 의해 온라인콘텐츠 사업자의 거래약관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거래약관의 내용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콘텐츠 사업자가 마련하는 거래약관에는 ▲온라인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정보 ▲이용자가 과오금을 지불한 경우 손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환불방법과 절차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 ▲온라인콘텐츠 하자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온라인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통부장관이 피해실태조사, 피해상담 및 예방활동, 이용자 보호교육 등의 조치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라인콘텐츠 이용자 보호 측면이 강화됨에 따라 온라인콘텐츠 이용자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에 따른 사후 구제방안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